|
|
|
|
직 위 |
근무지* |
인원 |
신분 |
신에너지연구원장 |
신에너지연구원
(대전 본사) |
1명 |
○ 채용계약을 통해 계약직(3년)으로 임용
-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추가 2년 범위내 1년 단위
연장가능 |
|
|
* 향후 회사 여건에 따라 근무부서(지역) 변경가능 |
|
|
|
|
직 위 |
공모분야 |
수행직무 |
신에너지연구원장 |
ㆍ에너지 관련 신산업 또는 사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분야
ㆍ에너지 플랜트 설계·정비·검사·진단·보수
관련 신기술개발 분야 |
ㆍ신에너지연구원 업무 총괄*
-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 신사업 및 경상정비분야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개발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기획, 선정, 평가 및
성과지표 관리
- 신에너지연구원 조직운영 및 업무 총괄
-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관련 업무관리
- 사규, 회계 출납관리, 구매계약 등의 업무관리 |
|
|
* 직제개편 및 인사운영상황 등 회사경영 여건에 따라 담당업무 조정 가능 |
|
|
|
|
○ 지원자격 : 공통 자격요건과 지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
구 분 |
자격요건 |
연령·성별 |
ㆍ제한없음 |
공통
자격요건 |
ㆍ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
ㆍ임용일부터 근무 가능자
ㆍ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ㆍ우리공사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합격 및 채용 취소) 허위사실 기재자 발견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지원
자격요건* |
ㆍ공모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공모 분야에 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공모 분야에 9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
|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이 제한되는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필요
** 민간전문가 전담직위로 민간 출신 중에서만 선발
※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 또는 퇴직 후 3년 미만인 자는 지원불가(개방형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
|
|
|
구 분 |
추진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
9.13(금)∼9.30(월) |
|
원서접수 |
9.20(금)∼9.30(월) |
- 15:00 원서접수 마감 |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전형 대상) 발표 |
10.31(목) |
|
면접전형 |
11.6(수) |
- 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12.20(금) |
- 입사지원 홈페이지 게시 |
임용 |
12.30(월) |
- 본사(대전광역시) |
|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 확인 요망 |
|
|
|
|
|
|
구 분 |
전형절차 |
공 통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결정 → 임용 |
|
|
□ 평가방법
[1차 서류전형]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입사 후 추진할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
|
|
구 분 |
평가내용 |
직무수행계획 |
ㆍ우리 공사 입사 후 추진할 직무수행계획에 대하여 평가 |
경력우대 |
ㆍ공고 마감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공모분야에 4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공모분야에서 9년 이상 경력
※ 공모분야 관련 장기 경력자 우대
ㆍ공고 마감일 기준 공모분야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재직 경력
* 복수의 정규직 직원(인턴, 기간제 등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미달된 것으로 판단함 |
연구실적 우대 |
ㆍSCI급 논문게재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지·특허
※ 공모분야 SCI급 논문게재실적 또는 공모분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1건 이상 포함시 우대 |
|
|
○ 선발기준 :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 대상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시 :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 발생시 전원 면접 실시
○ 우대가점 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5%)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인 경우 가점부여하지 않음
[2차 면접전형] |
|
|
구 분 |
평가내용 |
방 법 |
면접전형 |
ㆍ직무수행능력, 직업전문능력, 윤리의식 평가 |
인터뷰면접 |
|
|
○ 평가내용 : 직무수행능력(50%), 직업전문능력(40%), 윤리의식(10%)
ㆍ직무수행능력 :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ㆍ직업전문능력 :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평가
ㆍ윤리의식 : 청렴 및 도덕성 등 윤리의식
○ 우대가점 사항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가점 부여(만점의 10% 또는 5%)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만점의 5%)
※ 면접전형 : 면접점수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최종 임용후보자 결정]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40%)와 면접전형(6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계획인원의 3배수 이내로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
※ 과락 : 면접전형시 우대가점을 포함한 총점 6할 미만인 자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중 가점 고득점자 (2순위) 장애인
(3순위) 면접전형 점수 중 직무수행능력 점수 고득점자
(4순위) 서류전형 총점(가점 포함) 고득점자
※ 기준 모두 적용 후 동점일 경우 전원 추천
○ 지원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임용후보자로 추천
[최종합격자 결정]
○ 결정방법
- 개방형 직위 추천위원회에서 3배수 이내 추천한 임용후보자 내에서 사장결정
□ 기타사항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지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
|
|
|
|
|
|
□ 신 분 : 별정직 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관계 소멸 (단,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2년 단위로 1회 연장 가능)
□ 계약기간 : 2024. 12. 30. ~ 2027. 12. 29.
□ 보 수 : 보수 및 복리후생은 각각 2급 대우로 내부방침 및 관련규정에 따름 |
|
|
구 분 |
보수수준 |
복리후생 등 |
비고 |
신에너지연구원장 |
약 102,610천원/년 |
관련규정 적용 |
경영평가성과급은 2년차부터 지급 |
|
|
※ 보수 포함사항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직무연봉(경영평가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별도)
※ 성과연봉, 직무연봉은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름 |
|
|
|
|
□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시 사진과 생년월일 정보를 별도 안내에 따라 제출
※ 제출한 사진 및 생년월일은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됨
□ 면접일 제출
○ 공 통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1부(필수)
○ 해당자
ㆍ경력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해당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에 수행직무 내용 기재 필수
ㆍ장애인등록증 및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각1부
ㆍ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ㆍ경력증명서
- 재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제출일 기준 발급일 90일 이내)
- 인정기준 : 기관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고, 입·퇴사(년/월/일까지)과 발급부서 및 담당자(연락처포함)가 표기된 서류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 지원자격(직위, 직무내용, 근무경력 등)이 표기되어야 인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ㆍ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 증명서' 제출
ㆍ학위, 논문, 특허 등 해당 증빙서류
- 진위확인 방법 : 발급기관의 원본서류 제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 인정기준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으로 증명되어야 함
- 발급일자 : 제출일 기준으로 발급일 90일 이내의 서류 제출 |
|
|
|
|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 작성 시에는 직무 수행 내용 위주로 서술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공사 입사지원 홈페이지(http://kogas-tech1.saramin.co.kr) 게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은 확인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
○ 서류제출은 면접전형시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 면접전형시 제출 서류 미비시 채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가점,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는 진위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치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청
○ 제출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의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 채용 후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 등 발생시 합격 취소
○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채용계획인원의 4배수) 부여하여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구제(※ 단,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자, 미응시자는 제외)
○ 채용직무에 해당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취소
ㆍ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ㆍ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 등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하며 취소일로부터 5년간 당사 입사를
제한함(접수된 서류 미반환)
○ 이의신청 접수 : 전형별 불합격자 이의신청 접수
ㆍ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접수
ㆍ신청기한
- 서류전형 불합격자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
- 면접전형 불합격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까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 반환
ㆍ(반환청구방법) 본인이 신청한 「채용서류반환청구서」에 의함
ㆍ(보관기간) 임용일로부터 90일
ㆍ(개인정보보호) 보관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즉시 파기
ㆍ(반환방법) 채용서류의 반환은 본인 직접 수령 및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함
ㆍ(반환의무 예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회사에서 요구한 채용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채용 전형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전형별 사전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일정 변경 등 관련 조치에 협조 |
|
|
|
|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
|
|